제1토의안건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환자 진료시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진료 및 금연상담 등을 통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. Tag #KMA POLICY #흡연 #흡연율 저작권자 ©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MA POLICY 특별위원회 다른기사 보기